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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 소득공제 늘리고 취득세율은 인하

기사등록 : 2013-08-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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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월세대책 발표,월세·매매 부담 줄인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유력하게 검토했던 전·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도 연기될 전망이다.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인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월세대책에 연간 월세액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주는 한도를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담긴다.

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세입자여야 하며 전용면적 85m²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살고 있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사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또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이 계약해도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전에 전월세 가격을 미리 대폭 올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이번 대책에는 도입하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올해말까지인 적용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유력하게 검토했던 전·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올해 추진하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매매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안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낮추기로 한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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