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령한 에스와이에스리테일(상호명 전자랜드)에 2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전자랜드가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서면약정 없이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고소진 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소진시킬 목적으로 보유한 재고 제품을 할인해 판매한 후 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고 대응장려금은 경쟁 유통업자의 상품 판매가격 인하 등에 대응해 피심인이 자사 매장에서도 같은 상품을 할인해 판매한 후 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판매장려금이다.
전자랜드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263억원 상당의 컴퓨터·전자사전 등 전자제품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전자랜드는 경쟁업체의 판매가격 인하에 대한 대응과 재고상품의 소진 등을 위해 납품받은 전자제품들에 대해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2종류 판매장려금(재고소진 장려금,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전자랜드의 이 같은 행위가 납품업자로부터 이미 매입이 이뤄진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요구해 전가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사전에 체결해야 하는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전자랜드의 행위가 지난해 1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공정거래법’ 23조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9조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 금지명령 및 시정받은 사실의 해당 납품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과 2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재고소진 장려금 및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에 대해 대규모소매업고시 및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판매장려금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