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한국농업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담이 경감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건물∙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납부일(10월 말)에 과세 예정이던 농특세부터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세액에 대해 10%를 부과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액에 대해 20%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한국농업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건물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해서는 100%를 감면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이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149개의 공공기관은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건물∙부지 매각 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에 충당돼 혁신도시 건설투자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으로 전액 활용하고 있다.
8월 현재 매각대상 부동산 총 119건 중 62건의 매각이 확정됐으며 이 중 40건은 기업 등에서 일반매입했고 22건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기업 등에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 중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으로 일시매입했다가 국토부의 활용 계획에 따라 매입한 부동산을 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재매각하게 된다.
이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치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으로 ‘혁신도시특별회계’ 재원 확충과 혁신도시 건설촉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