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년 1월부터 '깡통 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대출에 앞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는 '우선 변제권' 금액을 현행 2500만원서 3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해서다.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전세 계약 보증금의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4000만~7500만원 보증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9000만~1억원 짜리 전세 계약자도 우선 변제권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위험도 줄어든다. 대한주택보증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세입자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가운데 3000만~3400만원에 대해선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 보증금액이나 변제금액은 내달 중 주택임대차위원회를 열고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위험에 대한 대안도 마련된다.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을 내달 내놓을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정부 방안에 따라 해당 상품을 준비 중이라며 이르면 내달 출시된다"고 말했다.
전세금을 보장하는 보험의 문턱도 낮아진다. 선순위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가 아파트는 60~85%, 일반주택 50~70% 이하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LTV가 아파트 50% 이하, 일반주택 30%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었다.
전세금 보장 보험의 요율도 낮아진다. 정부는 보험요율을 지금보다 10%가량 낮출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보험요율은 현재 아파트는 연 0.265%, 일반주택 0.353%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