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 고위직 직원들이 외부 기업인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 금지된다. 식사와 골프 등 부적절한 만남의 소지가 있는 접촉을 전면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채택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세청장을 포함해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의 사주, 임원, 고문, 세무대리인과의 식사나 골프 등의 접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사무실 등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납세자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동창회 등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고위공직자 감찰반도 설치한다. 상시 감찰 활동을 통해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납세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를 추가한 '국세청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서'를 만들어 매년 초, 그리고 보직 변경 및 승진 시 새로 서명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세정 생태계가 과거와 많이 달라져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은 더 이상 없다"며 "과거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구체적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