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행태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관해서는 시기와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포럼(경총포럼)’에서 “불공정 행태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가 어렵거나 좋거나를 가리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자금이 소요되고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기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업종과는 관계없이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을 위해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유형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소유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정상적 기업 활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예외를 허용하면서 신규 순환 출자 금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 순환 출자 등은 예외를 인정해 구조조정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거래 상대방이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익을 챙기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무시해도 될 수준의 내부거래의 경우 법의 감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이 완료된 경제민주화 과제의 실효성 있는 집행 및 변화된 행정수요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개정법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직∙인력의 규모, 조직명칭 등을 검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