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법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서 발송 기사등록 : 2013년08월30일 14:42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김양섭 기자] 수원지법은 30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을 통해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사흘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