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수원지법은 30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을 통해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사흘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기사등록 : 2013-08-30 14:42
[뉴스핌=김양섭 기자] 수원지법은 30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을 통해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사흘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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