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경제개혁과 함께 세제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세수제도가 급변하는 중국 정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이 추구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세수제도 확립이 우선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8월 30일 한국 금융투자협회와 중국자본시장연구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사진)는 달라지고 있는 중국 세법과 그에 대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중국 세수당국은 구조적 감세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구조적 감세정책은 세제 간소화, 넓은 세원 확보, 낮은 세율, 엄격한 징수 관리의 4대 원칙을 근간으로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중요한 선결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세수당국이 이같이 세수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중국의 달라진 거시경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11차 5개년 경제계획 시기(2006~2011년) 중국은 안정적인 조세수입, 외화보유고,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증가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올해들어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가시화 되고 있고, 영업세와 증치세 등 과중한 조세부담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공평한 조세정책으로 지역·계층·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12·5규획, 2011~2015년) 기간 정책기조를 민부(民富), 공평(公平), 내수(內需)로 정하고, 세수정책 또한 이러한 정책원칙에 입각해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교수는 12·5규획 기간 중국 정부가 공평과 분배의 실현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세재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비세제 및 기타 자원세 등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소득세는 기술개발 관련 조세혜택과 중서부지역의 조세혜택을 지속하고, 무형자산과 용역을 통한 국제 조세회피는 엄격히 관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중부지역은 서비스 산업, 서부지역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조세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개인소득세는 과세점이 현행의 3500위안에서 4800위안으로 상향조정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써 급여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세후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세제에서는 수출환급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집약형·환경오염형 산업의 수출 환급금은 낮아지고, 기술집약형·에너지 절약형 산업의 수출환급율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증치세)와 영업세가 통합 과세될 것으로 보여, 생필품의 면세범위가 확대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유 교수는 밝혔다.
유 교수는 희소자원에 대한 자원세 세액기준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희소자원의 유출을 억제해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로 풀이했다.
또한, 유 교수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부동산 관련 세목을 통합되고, 지역별·개인별 부동산 통합관리제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