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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전임회장에 초호화 예우 논란

기사등록 : 2013-09-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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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고문 위촉…규정에도 없는 급여·기사 지원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전임 회장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초호화 전관예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의원(새누리당, 부산 남구갑)에 따르면, 금투협에 대한 퇴직관료의 낙하산 인사 관행과 불합리한 전관예우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규정에도 없는 급여(월 500만원)와 차량(에쿠스,3800cc), 기사(월280만원/차량유지비 월110만원), 사무실(15평), 비서(급여 월19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금투협의 퇴직관료 낙하산 인사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상근부회장(2인) 모두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이며, 부회장급 자율규제위원장(2인) 또한 기획재정부 국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이다.

현재 금투협 내 관료 출신은 재정부 1명(부회장), 금융위원회 2명(부장,과장), 금융감독원 4명(부원장, 본부장, 부장 2인) 등 모두 7명이다.

금투협은 또 임원들의 연봉과 성과급 지급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최근 증시 불황으로 인해 금융투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금투협은 대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회원사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금투협 회장과 상근부회장, 자율규제위원장은 고액 연봉과 함께 엄청난 금액의 성과급(실적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현재 금융투자협회 회장 연봉은 5억3,240만원으로 이는 기본연봉 2억8,170만원에 전년대비 성과급 2억5,070만원(기본급의 92%)을 합친 금액이다.

상근부회장과 자율규제위원장의 연봉은 3억 6320만원으로 기본연봉 2억 3680만원에 전년대비 성과급(기본급 55%) 1억 264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김정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자율규제기관인 금투협회 임원으로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 선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투자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물론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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