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국가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며 가급적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며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란음모를 실제 획책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상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회의 보고 시간이 전일 오후 2시30분인 만큼 처리시한은 5일 오후 2시30분까지인 셈이다.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아울러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문제를 헌법과 국민적 상식 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국회가 과도한 개입을 할 여지가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가 수사 적절성 여부를 포함한 증거자료 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져 신속한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야권 공조라는 미명 하에 내란 획책과 국가 붕괴 혐의를 받는 집단을 원내로 진출시킨 데 대해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