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대기업의 17개 계열사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거나 누락 및 지연해 6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38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해 17개사 25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 약 6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 결과 롯데는 6개사 11건, 현대중공업은 6개사 8건, 포스코는 5개사 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3건,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 등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이 10건, 상품∙용역이 8건, 자산이 5건, 자금이 2건이었다.
위반 사례를 보면 롯데푸드는 코리아세븐과 식품 등의 상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마포하이브로드파킹는 포스코건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시기한을 91일 초과해 뒤늦게 공시했다.
현대아반시스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기업집단별 공시의무 위반비율 (표=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이 같은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 총 6억 65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롯데가 4억 47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 1억 4650만원, 현대중공업 7168만원이었다.
롯데의 과태료가 타 기업집단의 위반건수와 비례해서 특히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큰 미의결∙미공시(기본금액 7000만원)가 9건(포스코 1건, 현대중공업 3건) 및 미공시(기본금액 5000만원)가 2건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시의무에 대한 위반비율이 2.5%로 지난해(1.2%)에 비해서는 높아졌으나 최근 5년간 공시위반비율 평균(3.7%)에 비해서는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롯데와 포스코의 경우 지난 2007년과 2009년 점검 시 위반비율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공정위는 공시제도의 엄격하고 일관된 법 집행, 기업대상 주기적인 교육실시, 기업들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번 점검결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회사 중 비상장회사의 비율은 88%며, 전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중에 비상장회사의 위반비율이 92%로 높게 나타났다.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해관계자(소액주주, 채권자 등)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