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현행 기업투자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도 낮추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내용에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로 전환하거나 규제완화 가능성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산업부 소관 기업활동 관련 18개 법령의 124개 규제 중 8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58개의 규제에 대해선 규제의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61개의 규제(5개 규제는 규제완화와 일몰규제 동시 적용)를 2014년까지 정비할 방침이다.
주요 규제완화 과제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제한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된 반면 여행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는 2014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여행업도 겸업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부지가액의 1%수준) 및 일괄행정서비스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현재는 과거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제한됐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30%이상'으로 완화, 기술중심의 중소기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시 인·허가 의제처리 사무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 계획 일괄 승인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허용 업종 확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제한 물품 한정 등 6개의 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관 법령 제·개정 시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또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