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일본방사능오염 수입수산물 안전대책을 위한 새누리당-해양수산부 당정협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이라바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치바·아오모리현이다.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 왔다.
나아가 당정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일본 전역에서 생산되는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세슘 등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현재 농산물·가공식품에 적용하는 관리방법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산 식품 등에 대한 세슘기준(370Bq/kg)을 현재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이 100Bq/kg으로 적용 운영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일본 정부가 정보제공을 충실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으면 수입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에 따른 수입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국내산 수산물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어느 때 보다 수산물 안전 대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오늘 더욱 좋은 의견이 나와서 국민 불안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