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등 153인은 이 징계안에서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석기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후 34년 만에 의원직 박탈이 이뤄지게 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며 "정치권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이 10월 재보선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한 새누리당의 정략적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신중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 의원의 제명에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되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의원이 제명되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이 제명되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8번을 받았던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그는 간첩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다.
강 대표는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때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판결을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3년을 복역했다. 다만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거쳐 작년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석기 의원은 사실상 식물 정치인이라 자격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이 의원을 지금 시점에서 제명하면 제2의 이석기 같은 사람이 또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작년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로 자격심사안이 제출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과, '귀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비롯한 9건의 징계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자격심사안과 함께 제명안을 논의하자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건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