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위원회(EC)가 적극 추진 중인 금융거래세, 이른바 ‘토빈세(Tobin Tax)’ 도입이 법적 난관에 부딪혔다.
10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최고 법률자문팀은 토빈세가 각국 조세관할을 넘어서며, EU조약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비참여 국가에는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이번 결론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제안된 토빈세 내용에서 강도가 약회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금융상품이 만들어진 국가에 기초해 세금이 매겨지는 일종의 인지세 형태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 11곳은 토빈세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토빈세 내용의 범위와 시행 리스크 등을 이유로 주요국들이 우려를 제기하면서 도입 논의는 교착 상황에 빠진 상태다.
다만 글로벌 차원의 토빈세 도입으로 연간 350억 유로 규모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는 토빈세 기존 계획에 빈틈이 없으며 법률자문팀의 이번 결론이 토빈세 도입 논의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