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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FTZ] 中 상하이 FTZ 청사진 윤곽... 획기적 무역개방 금융개혁 포함

기사등록 : 2013-09-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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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시장화 위안화 자본계정개방 등 담겨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당국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내  투자 장려 산업 리스트를 별도로 발표하고 이들 업종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득세 15%의 우대정책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시행세칙은 10월 1일께 나올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상하이 푸둥(浦東) 국제금융센터.

12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상하이 FTZ에 관해 기업소득세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세수 측면에서 기업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세수 혜택보단 제도 혁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 당국이 상하이 FTZ 관련 투자장려 산업 리스트를 검토중에 있다며, 이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소득세 15%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은 소득세 25%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언론은 상하이 FTZ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세수 우대 정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상하이 FTZ 내부에서도 일반 기업에게는 외부와 마찬가지로 25%의 소득세가 적용된다는 것. 이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기업소득세 16.5%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 세수 혜택이 상하이 FTZ 설립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고 전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11일 개막한 2013년 하계다보스포럼에서 상하이 FTZ의 설립은 투자 진입 문턱을 낮추고 서비스 무역 분야 개방을 확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하이 FTZ 시행 세칙 수정이 거의 마무리됐으며 개혁 방향의 큰 밑그림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칙은 오는 10월 1일 발표될 예정이며 투자장려 산업 리스트에는 현대서비스업, 역외 무역, 역외 금융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투자장려 산업 리스트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15%의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리게 되며, 나머지 기업들은 기존의 25% 소득세가 적용된다.

투자장려 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혜택 외에도 FTZ안에서 수입세 감면 정책이 시행되면서 가공무역업체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중국은 수입 상품에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증치세),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치품 및 고급 자동차 가격이 외국과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었다.  

하지만 상하이 FTZ에 등록된 기업이 FTZ 범위안에서 최종소비품을 수입할 경우 이 세 가지 수입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또한 외자 기업들이 중국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려면 복잡한 심사비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상하이 FTZ에서는 이 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하이 FTZ와 관련한 초미의 관심사는 금융 분야의 개방 정도이다.

중국 언론은 금리시장화와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이 금융 업계에는 희소식이라며, 지난 몇 년간 일부 상업 은행들이 점진적으로 시장 공수급에 따라 금리수준을 조정했기 때문에 금리시장화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은 초기 단계에서 정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금리시장화처럼 개방 정도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자본의 해외 이탈과 핫머니의 국내 유입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큰 탓에 자본계정 개방은 금리시장화 보다는 느리고 신중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초기 단계에는 일부 제한적 조치를 취했다가 점차 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하이증권위탁거래센터가 FTZ안에서 기업들이 지분거래 및 융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할 것이란 소식도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플랫폼 안에서 상하이 FTZ에 등록된 외자 기업들은 비공개 발행 방식으로 국내 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내자 기업들도 증권거래를 통해 역외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당국은 상하이  FTZ내 기업들에 대해 단순한 세제혜택보다는 서비스 수입세 투자절차 간소화 등 무역 투자 개방과 제도 혁신 방식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은 빠르면 이번주내   상하이 FTZ관련  100개 항목의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이달말께 상하이  FTZ 정식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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