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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등 발전 6개사, RPS 공급 불이행 과징금 254억

기사등록 : 2013-09-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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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총 253억6000만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2012년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불이행량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가감해서 최종 산정했다.

업체별로는 남동발전 106.3억원, 중부발전 48.3억원, 서부발전 41.1억원, 동서발전 35.4억원, SK E&S 16.6억원, 남부발전 5.9억원 순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RPS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부는 RPS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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