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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담배에 소방안전세 부가 신설 발의

기사등록 : 2013-09-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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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2일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담배소비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 담배소비세액을 기준으로 5%를 목적세인 소방안전세 명목으로 더 걷어 소방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가격은 2500짜리를 기준으로 35원(소방안전세 32원+부가가치세3원)이 오르게 되며 연간 1550억원 가량의 소방재정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 의원측은 전했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세의 과세표준을 담배소비세로 잡은 것은 담뱃불이 화재원인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방안전세 신설로 소방재정을 확충,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복지 확대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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