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에코플라스틱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에코플라스틱은 지난해 12월 수급사업자와 자동차부품 임가공 위탁거래를 종료하면서 하도급대금 3416만2000원을 예상 클레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지급을 유보했다. 하도급계약서상 하도급대금 예상클레임 공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플라스틱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산정해 공제한 것이다.
이 회사는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지급기일 초과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416만2000원과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하도급계약서 등 서면에 의한 명백한 계약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사업자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유보하는 행위에 대해 원사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