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아들 보도를 낸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한 채동욱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
채동욱 총장은 24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채 총장은 소장에 혼외자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유전자감식 신청서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동욱 총장은 정정보도 소장에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은 내지 않으면서 정정보도만 요구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채동욱 총장이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실규명의 열쇠는 유전자검사로 압축될 전망이다. 채 총장은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1)군의 모친이자 법률대리인인 임모(54)씨를 설득해 유전자검사에 응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 총장이나 법원에 유전자검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유전자검사 없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의혹을 벗으려할 가능성이 크다.
채동욱 총장의 정정보도 소송과 관련, 조선일보는 25일 보도에서 “본사는 채 총장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관련, 진위 규명이 늦어질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정보도 소송으로 발전된 채동욱 총장과 조선일보의 진실공방은 지난 6일 시작됐다. 당시 조선일보가 채동욱 총장에게 혼외자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다. 채 총장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