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이 독점하던 조합원 연락처가 공유된다.
서울시는 조합원 연락처가 기재된 명부를 조합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해산동의 등을 받기 위해 정보를 요청해도 조합들이 이름과 주소만 기재된 부실한 자료를 제공해 의견 수렴이 어려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개할 경우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이때 조합원 명부는 구청장이 직접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조합원이 해당 명부를 제공받으려면 조합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제공해야 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주체와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해 정비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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