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법무부는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청와대에 사표를 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혼외아들 의혹시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0년 전 임모 여인이 부인을 자신을 부인으로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 점과 임 여인이 최초로 의혹이 보도되기 전인 지난 6일 새벽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법무부는 사표 수리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과 채 총장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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