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인정보기술,일아아이티, 애크미컴퓨터, LG엔시스 등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전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가 발주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조(입찰담합)를 위반했다.
과장금 부과 내역[표=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4개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낙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에도 투찰금액 등을 사전 합의해 투찰한 행위가 온나라시스템 구축 관련 IT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되고, 나아가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조치는 입찰에 참여한 3개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물품 등을 공급한 도매상(총판)으로서의 역할을 한 상위사업자 LG엔시스와의 합의에 대해서도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해 엄중 제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기관 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를 위한 지자체의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IT분야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