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무역거래를 가장한 조세피난처로의 불법 외환유출이 의심될만한 통계가 나와 주목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와 무역거래에 수반한 외환거래 규모 현황'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인 반면 수출입 거래에 수반되는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 규모는 줄고 있는데도 이에 따른 외환거래는 급증하는 등 불법적인 외환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인영 의원은 "통계를 보면 조세피난처로부터의 수입액과 수입지급액 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세회피처에서 수입을 할 경우에 유독 비정상적으로 많은 외환이 송출된다는 뜻"이라며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로 이익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탈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올초 스타벅스와 같은 다국적기업이 이익을 저세율국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영국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는데 그런 일이 국내서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금융은 물론 실물 거래조차도 조세피난처를 경유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했다고 무조건 탈세를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당국의 보다 주도면밀한 감시,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일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탈루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새는 세원 포착에 열을 올리는 한편 조세회피처에 은닉된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계좌에 대한 언론의 실태 보도를 계기로 최근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현행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서 해외금융계좌를 단순히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 충분한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제5조, 제6조), 국세청장에게는 국회가 요구할 경우 조세회피처 재산정보를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우며(제7조), 조세회피처에 재산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재산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제8조, 제12조, 제15조).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제11조, 제13조) 관련자들의 보고의무를 규정하는(제14조) 조항도 포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