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내 최대 우유 생산업체인 서울우유가 구제역 발병에 따른 관세 면제 기간에 외국산 치즈를 대거 사들여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농식품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2년간)까지 정부가 구제역으로 인한 원유생산 감소 이유로 36%에 달하던 할당관세(무관세)를 치즈에 적용하면서 무관세가 적용되기 전인 2010년보다 수입량이 2011년에는 980톤, 2012년엔 2221톤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서울우유가 무관세를 이용해 치즈 사재기 폭리를 취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우유는 36%에 달하던 관세가 없어지자 치즈 값을 2011년 상반기 5%, 하반기 10%만 인하해 무관세가 적용되던 2년동안 860억원(수입금액 937억-1,798판매금액)의 판매 차액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서울우유가 정부의 무관세 혜택을 누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본 것은 감안하지 않은채 오로지 국내 원유가 인상으로 매달 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우유값을 인상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낙농산업발전과 낙농인들을 위한 조합이 치즈와 과즙을 90%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조합의 정체성을 의심할만하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