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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파이낸셜대부, 법정관리 신청 전 77만주 처분

기사등록 : 2013-10-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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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정은 기자] 동양파이낸셜 대부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전날부터 이틀간 동양시멘트 주식을 77만주이상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양파이내셜대부는 지난 9월 30일부터 이틀간 동양시멘트 주식 77만228주를 장내매도했다.

9월 30일은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날이기도 하다.

공시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달 30일 23만727주를 주당 2375원에 처분했다. 이어 법정관리 신청 당일인 지난 1일에도 43만9500주를 2329원에 팔았고, 같은날 10만1주를 2336원에 또 팔았다.

거래소가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한 당일까지 이틀간 집중적으로 18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현금화한 셈이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동양 사태와 같은 악재가 터지면 모든 거래 내역 등이  조사 대상이 된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면 법 위반이니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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