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허위·과장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팔기 위해 분양 면적이나 입지조건을 과장해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 허위 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아파트 분양 허위 광고는 총 115건 적발됐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53건)에서 가장 많았다.
사례별로 보면 면적이나 주택 성능을 과장한 광고가(23건) 가장 많았다. 공원이나 의료, 체육 시설 허위 광고(17건), 전매를 포함한 거래 조건(14건), 교통관련 허위 광고(12건)가 뒤를 이었다.
교통 관련 허위 광고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에 집중됐다. 분양 홍보 책자에는 여의도 20분대, 강남 40분대라고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걸렸다.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김포에서 강남역까지 1시간 20분 걸리는 거리다.
초 역세권,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란 광고도 조심해야 한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견본주택 상담원은 도보로 8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다고 홍보했지만 확인 결과 허위 광고로 드러났다. 견본주택에서 신도림역까지 20분, 영등포역까지는 15분이 걸렸다.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아파트 허위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올 8월까지 총 34건의 아파트 허위 광고 관련 피해구제가 있었다.
실상은 이렇지만 건설사의 허위·과장 광고는 계속되고 있다. 적발돼도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허위 광고에 대한 정부의 조치 결과를 보면 경고 83건, 시정명령 29건, 무혐의 3건 정도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피해는 더 많다고 봐야 한다"며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얻는 이익에 대해선 전액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