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유통법과 상생법에 따른 대형마트, SSM 규제를 피해 등장한 유통대기업 브랜드를 사용하는 '상품공급점'이 중소기업청과 신세계간 상생협력 MOU가 파기된 후 전국적으로 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서 중기청과 신세계간 상생협력 MOU 파기후 전국적으로 상품공급점이 급증한 것은 골목상권을 파고들고자 하는 신세계 등 유통대기업의 꼼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0년 5월 26일 '중소기업청과 신세계 간의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서'가 체결됐고, 같은 날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세계 이마트부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간에도 '중소소매유통 혁신사업 추진 상생협력 협약서'가 체결된 바 있다.
두 협약서의 공통 사항은 첫째, 신세계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사업과 관련해 중소소매업계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둘째, 각 기관은 대중소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통한 중소소매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기청과 신세계간 상생협약 체결 이후 신세계는 그 어떤 상생협력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안팎의 전언이라고 전 의원실은 전해왔다. 중기청 집계현황을 보더라도 2010년 5월 26일 협약서 체결 이후 중소상인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구매는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4개 체인에서 3억5000여만원 상당이 전부였다.
전정희 의원은 협약서 파기를 공식화할 수 있는 2012년 99개, 2013년 9월 현재 241개의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개점했다면서 이는 신세계가 애초부터 협약이행 의지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상품공급점 급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 의원은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주무부처인 중기청은 신세계와 협약 체결 후 2년여동안 신세계의 협약이행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오히려 중기청이 유통대기업인 신세계 이마트에게 상품공급점이라는 새로운 사업 확장 영역을 열어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상품공급점이 대형마트나 기존 SSM과 다른 개인사업자 형태의 유통업이고, 유통대기업 간판 사용문제는 당사자 간 사적계약 부분이라 현행법상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은 상품공급점이 유통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상품을 공급받고, 대기업 브랜드와 간판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유통법상 직영점형 체인사업이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유통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품공급점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