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기업어음(CP)와 회사채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국민검사가 시행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는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뒤늦게 대처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김학선 기자> |
금융소비자원은 4만5000여명의 동양 CP 및 회사채 보유자 모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일단 국민검사를 청구한 600여명에 대해서만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 접수된 1만 2000여건의 피해사례를 분류한뒤 유형별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양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펀드나 보험 등에만 국한됐던 미스터리쇼핑이 투기등급의 CP나 회사채까지 확대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