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동양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됐다. 법원이 개인채권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협의회로 받아주는 등 총 4개 대표자가 선정됐다.
비대위는 동양그룹 현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정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정권을 가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관리위원회가 구성하는 금융기관 위주의 협의체로 채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관리인의 선임•해임,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 참여한다.
법원이 개인채권자를 채권자협의회에 포함시켜 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동양그룹의 채권을 개인투자자들이 상당수 가지고 있고, 이들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다른 계열사 채권자협의회에 개인투자자를 포함시켜줄지는 미지수다.
비대위는 지난 11일 개인으로 구성된 비대위의 대표성을 인정해 달라며 212억원 규모의 개인채권자 위임장 300여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의 계열사별 투자금액은 (주)동양 95억원, 동양시멘트 50억원, 동양인터내셔널 40억원, 동양레저 27억원 등이다.
한편, 채권자협의회에 개인투자자들의 비대위가 참여함에 따라 앞으로 법정관리인과 구조조정임원(CRO) 선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은 그동안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법정관리인으로 경영진을 선임하는 일이 많았다. 동양그룹도 이같은 선례에 따라 현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동양 사태가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채권과 CP를 돌려막기한 금융사기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법정관리인 등의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동양의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동양레저 등 나머지 법정관리 신청기업의 협의회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동양증권은 이들 기업의 CP와 전자단기사채를 특정금전신탁 수탁자로 관리했기 때문에 채권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증권이 형식상 채권자가 그동안 판례를 보면 맞다”면서 “웅진 사태 때도 한국투자증권이 채권자로 나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