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국내 기업들이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세무조사 시 과도한 법해석을 자제해 줄 것을 조사 당국에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발표한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 '세무조사 현황 및 개선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8.1%가 최근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61.9%의 기업도 다소간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0.0%에 불과했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경영상의 실질적 어려움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62.9%(많이 있었음 7.5%, 다소 있었음 55.4%)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37.1%)에 비해 많았다.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상의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세무조사 시 구체적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요구 정도와 조사기간, 법해석 정도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응답이 '적정하다'는 응답보다 많아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요구 정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68.0%(매우 과도 20.8%, 다소 과도 47.2%)로 적정하다(32.0%)는 응답의 두 배를 넘었다.
조사 기간의 경우도 과도하다는 응답이 62.9%(매우 과도 12.6%, 다소 과도 50.3%)로 적정하다는 응답(37.1%)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법해석 정도에 있어서도 과도하다는 응답이 63.5%(매우 과도 20.8%, 다소 과도 42.7%)로 적정하다(36.5%)는 응답보다 많았다.
기업들은 향후 세무조사 시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과도한 법해석 자제(46.8%), 과도한 자료요구 지양(26.4%), 조사대상 및 시기 등 선정의 예측가능성(19.2%), 합리적 조사기간(7.1%) 순으로 응답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방침에 더해 관세청도 올해부터 관세 세무조사 및 불법 외환거래 차단 노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기업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79.4%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크게 부담 25.0%, 다소 부담 54.4%)해, 기업 5개 중 4개는 관세청의 이러한 방침이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성일 전경련 팀장은 "많은 기업들이 최근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분을 호소하는 만큼 세정당국은 기업들의 조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