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특허 생산은 세계 1위인데 그 가치는 꼴찌라는 어이없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식재산 분야 선진 10개국 중 한국은 인구수 대비 지재권 창출은 세계 1위지만 특허 1건당 생산액은 700만불로 최하위, 특허 1건당 부가가치 역시 300만불로 세계 꼴찌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식재산연구원의 2012년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연구결과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학봉 의원(새누리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심사지원예산 현황과 특허출원 건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급증하는 예산과 특허 건수에 비해 실제 기술계약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연평균 12.5% 감소추세다.
문제는 특허등록 이후 기술이전 등 추가적인 사업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휴먼특허 비율이 지난해 기준 기업은 43.5%, 대학과 공공(연)은 72.9%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마저도 기업 등 민간의 특허 활용 여부는 신고 절차 및 공개 의무가 없어 특허청은 구체적인 휴먼특허 관리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학봉 의원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특허관리 및 지원 전담인력 부족과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력 때문"이라며 "작년 한해만 특허 출원건수는 18만여개였는데 특허를 관리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허청의 '2012년 기술이전 및 사업화조사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특허관리 및 지원인력 평균은 1.54명(대학 1.47명, 연구소 1.71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인력 평균은 4.00명(대학3.09명, 연구소 6.15명)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특허괴물과 산업스파이 등에 따른 국제 소송은 올 한해 256건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12.5%가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기술유출 1건당 평균 1.58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대기업(3.79점/5점 만점)에 비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열량점수는 평균 2.47점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 특허소송의 경우 까다로운 소송절차와 높은 소송비용, 설사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이 너무 낮다보니 중소기업의 75%는 법적 전문인력 부재와 예산 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있는 세이다.
심 의원은 이어 "진정한 지재권 강국이 되기 위해선 특허의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지원 확대가 급선무"라며 "특허청은 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조정 중재, 가처분, 무역구제 등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 형사상 처벌 수위 강화 등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