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2013년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제대로 된 징계양정도 없이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지난 7월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와 관련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2013년 2월에 같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던 한국SC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건에 비해 훨씬 중한 위반 건이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SC은행은 직원 25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배우자, 형제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총 597회 조회한 내용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횡령 관련 자금추적 목적, 내부검사 목적 등으로 총 1621회 조회한 내용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신한은행 위반건수가 SC은행의 위반 건수의 3.5배에 달한다.
강 의원은 "신한은행의 신용정부 무단조회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은행 혹은 임원이 조직적으로 개인정보 무단조회에 개입했던 것"이라며 "신한은행 제재 건은 SC은행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이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신한은행은 바로 1년 전인 2012년 7월에 무려 5000건이 넘는 위반행위를 저질렀던 적이 있었다"면서 "객관적으로도 신한은행의 제재가 SC은행의 제재보다는 크게 중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동일한 제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