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정부비축 인도산 건고추 상장판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응찰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농협부산공판장소속 39명의 중도매인과 세운유통에 향후 담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농산물 유통업체인 세운유통은 2011년 10월 경 aT발주 인도산 건고추 246톤의 입찰정보를 인지하고, 자신의 주 거래처인 라면스프제조업체 A사에 인도산 건고추 230여톤을 납품하기로 했다. 1인당 물량이 3톤으로 제한되자 세한유통은 자신의 친동생인 중도매인 박 모씨를 통해 농협부산공판장 중도매인들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입찰가격 및 물량 등을 공조했다.
박 씨는 같은해 10월 말 또는 11월 초순 농협부산공판장 중도매인 38명에게 응찰가격 및 응찰물량대로 입찰서를 작성, 응찰해 물량을 확보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중도매인 38명은 모두 이에 동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39명의 중도매인은 세운유통이 책정해 박 씨를 통해 전달한 가격(킬로그램당 5900∼5905원) 및 물량(1인당 3톤)대로 3차례에 걸쳐 농협부산공판장에서 실시한 입찰에 참가해 담합을 실행하고 총 222톤의 건고추를 13억1600만원에 낙찰받아 세운유통에 넘겼다.
공정위는 농산물 중도매인들이 농산물판매 관련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유통업체와 사전 합의된 가격 및 물량으로 투찰한 행위는 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고 적정한 가격이 형성돼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농산물중도매시장에서의 중도매인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시장 등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