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소규모 인수합병이 좀 더 쉬워진다. 또 불공정행위인 '꺾기(금융상품 강요행위)' 적발시 해당 은행과 임원에게 대한 제재가 가능해지고, 과태료도 꺾기 건별로 합산돼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은행이 소규모 해외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2%를 넘지 않으면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금융위는 은행의 실버바 판매대행을 부수업무, 은 적립계좌 매매를 겸영업무로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실버바 판매대행은 사전 신고 없이도 할 수 있게 되고은 적립계좌는 사전신고 후 매매할 수 있다.
꺾기에 대한 규제 근거도 강화됐다. 강한 규제인 1%룰 등이 그 동안은 하위 세칙에 규정돼 있었지만, 이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제재 근거를 강화했다. 1%룰은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보험(공제 포함)·펀드에 대한 꺾기 규제도 강화했으며,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가족 등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된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수협은행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을 2016년 12월로 미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