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콘택트렌즈 부작용 사례가 올해에만 200건이 발생했지만 담당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당국에 신고된 소프트 콘택트렌즈 부작용은 총 11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 사례는 총 23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올해에만 모두 200건의 콘택트렌즈 부작용 사례가 접수됐다.
신고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전무했다. 식약처는 부작용이 위중한 경우에 한해 회수나 폐기,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는 이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가 없었다.
문정림 의원은 “실명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후속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만 유리한 부작용 신고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젊은 층이 선호하는 써클렌즈를 포함한 콘택트렌즈 관리 전반에 대한 식약처의 인식 전환과 실효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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