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버스의 내압용기 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비 과다 책정은 결국 국민 혈세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현룡 의원(새누리당, 경남 의령·함안·합천)은 21일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현룡 의원이 교통안전공단 자료와 지자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공단은 CNG 버스 내압용기 검사비로 버스 1대당 62만8000원을 받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자체 검사 할 때 검사비용인 36만2000원에 비해 26만6000원이 더 높은 수수료다.
8258대의 CNG 버스가 검사를 받는 서울시에서는 약 22억원의 검사비용을 더 받아 챙긴 셈이 된다.
이처럼 CNG 버스 내압용기 검사비용이 비싼 것은 교통안전공단이 타 업무와 달리 이 검사에만 일반운영비 성격의 잡비를 많이 포함해서다.
CNG 버스 내압용기 검사는 최근 들어 교통안전공단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가 실시돼 지자체가 검사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검사비 과다 책정은 국민들의 혈세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현룡 의원은 "CNG 버스 내압용기 검사비를 과다 책정한 것은 교통안전공단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공단은 일반적인 가격 책정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