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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실 "'동명이인론', 불법조회 본질 아냐"

기사등록 : 2013-10-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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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이 조회사유 소명돼야…'실패한 불법사찰' 가능성도"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한은행의 정관계 주요인사 불법 고객정보조회 의혹과 관련, 주요 정관계 인사 대부분이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는 신한은행의 보고에 대해 김기식 의원측은 "동명이인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신한은행 본점
22일 김 의원실 관계자는 "설령 의혹이 제기된 이들이 동명이인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 사람의 고객정보를 그 시기에 검사부와 경영감사부에서 지속적으로 조회했는지는 건건이 설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신한은행은 불법 고객정보조회 의혹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마쳐 이 결과를 김 의원실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박지원 의원 등 정치인 5명을 포함해 특정 언론에서 거론한 정관계 인사 등 21명 중 '노회찬 후원회 계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들과 동명이인인 신한은행 직원이나 고객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에 대한 고객정보조회는 정상적인 감사활동에서 이뤄진 것으로 불법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노회찬 후원회 경우는 그 계좌가 맞지만, 개설 당시 같은 명의로 여러계좌가 개설돼 이를 이상하게 여겨 합법적으로 조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전수조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것은 일부 의혹이 제기된 20여명이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경우에도 고객정보조회가 왜 건건이 이 시기에 영업점이 아닌 본부 부서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소명된 게 없다는 게 의원실 지적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6일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에서 2010년 4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박지원 의원 등 정관계 주요인사를 포함해 매월 약 20만건 내외의 고객정보를 불법 조회했고 주장했다.

은행 본부 감사부 등에서는 영업점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보기 위해 '내부감사목적'으로 고객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결국 신한은행이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조회건수에 대한 합당한 조회 사유가 소명돼야 한다는 게 의원실 입장이다. 이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이 내부감사목적이라면서 실제로는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신한 임원의 고객정보를 '사찰용'으로 들춰봤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불법 고객정보 조회가 이뤄진 2010년 4~9월 시기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의 갈등이 표면화 해 '신한사태'가 벌어지고 민주당은 '영포라인'에 의한 라 전 회장의 비호 사실을 연일 문제 삼고 있었다.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을 비판하거나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인물에 대한 표적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품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불법 조회 대상자에는 신한사태 당시 신 전 사장쪽 인물로 분류될 만한 인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은 또 "동명이인으로 나왔다고 해서 불법적인 조회와 사찰 시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일종의 '실패한 불법사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에서 거론된 정관계 주요인사 등에 대한 고객정보를 조회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신한은행에 계좌가 없어 조회되지 않은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실은 '노회찬 후원회 계좌'와 관련, "은행이 정치인 후원계좌를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열어볼 수 있는 것이냐"며 "그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고 또다른 이슈도 제기했다.

현재 신한은행에서는 정관계 주요인사 불법 고객정보조회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신한은행에 검사역들을 파견해 신한은행의 불법고객정보 조회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선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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