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지난 10년 간 일반용 전기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를 위반했거나 무단사용으로 문 위약금이 1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들도 용도변경 위반으로 약 300억원의 위약금을 물기도 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4~2013.8월까지 용도별 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건수는 9만3091건이며 위약금은 1571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종별위반이 5만9315건(92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단사용 및 증설 2만6794건(443억원), 사용시간 외 기타 5706건(164억원), 계기조작 관련 1276건(43억원) 순이었다.
특히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위반해 사용하다가 적발된 대기업이 납부한 위약금은 293억원에 이른다. 이 중 삼성이 6차례 적발돼 291억원(99.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2회씩 위반한 이랜드 6100만원, 인터파크 4천700만원, LG 3200만원, 현대기아차 2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 제조설비 이전 후 연구시설, 사무실 등의 일반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조시설 내 연구시설 등을 신고하지 않고 산업용 전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 어학당과 영어마을 등과 같이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서 교육용 전기를 사용한 사례도 상당수 확인됐다. 충북의 △△사관학교는 교육융 전기로 골프장을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은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 보관창고와 저온저장고를 운영해야 하지만 가장 싼 농사용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이 아닌 유통은 일반용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며 "국민들의 혈세를 대기업이 강탈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용도별 전기의 위반사용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때문이며 이를 현실화 하지 않으면 반복 될 것"이라며 "산업용을 비롯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