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동양증권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들의 채권자 지위를 얻을 전망이다. 이들 기업이 발행한 CP(기업어음)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수탁자로서 현 법률상 채권자이기 때문.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계열 증권사가 채권자가 되면 법정관리 동안 채권 회수율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동양채권자협의회에 따르면 동양그룹 계열 5개사의 법정관리 절차 개시로 법원은 채권(회사채, CP) 신고를 받고 있다.
채권목록 제출기한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다음달 8일, 동양시멘트 이달 31일, 동양네트웍스 다음달 1일이다. 채권 목록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동양증권은 이 목록에 ‘회생 채권자’ 명의로 자사의 이름을 올렸다. CP 투자자에게 “개인투자자는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는다”, “채권 보유 고객은 동양 5개사 홈페이지에 채권자목록이 확인되면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CP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수탁자로서 채권자 권리를 갖는다는 게 동양증권의 논리다. 그동안 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등도 동양증권이 ‘형식상’ 채권자인 것은 맞다.
이에 크게 반발한 개인투자자비상대책위(이하 개인비대위) 측은 동양증권이 개인 투자자의 허락 없이 특정금전신탁에서 동양 관련 CP를 편입시켜놓고 법정관리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며, 법적 대응 논리마련을 추진했다.
개인비대위는 또 동양증권의 법무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에 맞서기 위해 10대 법무법인에 의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모두가 고사했다. 법무법인 광장 외에도 세종, 대륙아주 등 대형 로펌들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대리인을 맡고 있다.
법리 대결이 물 건너가면서 동양증권은 채권자 권리를 자연스레 얻게 됐다. 채권자 권리는 법정관리 동안 회생계획안, 채권 회수율 결정 등에 영향을 준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비상대책위가 위임장을 받은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면 채권자 권리를 얻어 동양증권과 맞설 수는 있다.
채권 목록 제출 기간이 끝나면 법원은 채권신고를 받는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모두 다음달 8일부터 22일까지, 동양시멘트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 동양네트웍스는 다음달 4~14일 사이에 신청 받는다.
채권 신고가 끝나면 법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조사가 실시되고 12월 말까지 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각 회사의 개인투자자들이 건질 수 있는 채권회수율이 결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사보고서는 회계법인이 작성하는데 개인들은 회계사를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채권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생계획안이 나오면 동양증권과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달라 충돌할 수도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