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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중독법' 강력반발..."쇄국정책 2013년 버전"

기사등록 : 2013-10-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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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게임업계가 게임을 4대 중독법에 포함시켜 규제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려는 '중독법'은 구한 말 추진됐던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특히 "게임산업을 중독물로 규정하는 중독법은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잘못된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만 명의 산업역군들이 땀 흘려 종사하고 있는 떳떳한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이라며 "게임산업 분야에는 매년 3%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중 여성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협회는 "전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우수 산업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없다"며 "해외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산업을 우리 스스로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행위"라며 꼬집었다.

협회는 "게임산업을 악으로 간주하고 중독으로 묶는다면 과거의 '쇄국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미래의 게임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도태되고 실패한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반대로 게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국가에서 보호하고 키워준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협회는 "게임산업은 이미 이중삼중 규제에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산업 생태계 또한 열악해져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게임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겠다고 타부처와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에 우리는 깊은 환멸을 느낀다"고 안타까워했다.

협회는 "우리는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중독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다음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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