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3년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직자 70명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전관예우'가 교육계와 문화계까지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25일 교육부와 문체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4급 이상 고위공직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부 출신 35명이 재취업했으며 이중 22명이 국내 대학교 총장, 교수 등에 임용됐다. 나머지도 13명도 소관기관의 원장, 이사장 등에 재취업했다.
문체부 출신도 같은 기간 35명이 재취업했으며 예술의 전당, 국립합창단,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문체부 소관기관 이사장, 사무국장 등으로 재취업했다. 모두 문체부 산하 및 유관기관이다.
이들 70명은 모두 해당 기관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은 채 명예퇴직, 의원면직 후 기관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은 취업제한대상으로 분류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퇴직 후 유관기관의 취업은 엄격히 제한되지만 교육계와 문화·체육계 역시 전관예우로 인해 사실상 이러한 규정이 유명무실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법조계에만 만연한 줄 알았던 전관예우가 교육계와 문화체육계에까지 퍼져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고위 공직자가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스스로 그만둬 소관기관, 유관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유착비리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신학용 의원실 제공> |
<자료출처=신학용 의원실 제공> |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