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외 위안화 시장의 빠른 성장은 위안화 수요가 왕성함을 의미한다. 국제시장의 위안화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억 위안 이상의 사용이 늘고 있다. 역외 위안화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적정수준의 위안화 강세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위안화 거래비용의 우대정책 제정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수출입과 직접투자에서 위안화 결재 비중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역외 위안화 표시 채권 확대, 위안화 통화 스와프, 해외 무역 결재, 통화 직접 교역 및 위안화 대외직접 투자 등 영역을 보다 확대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실현할 것이다. 상하이FTZ 출범은 금융분야의 개방과 혁신적 서비스 추진을 가능케 하고 위안화의 국제화 행보에 가속도가 붙도록 할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역외 위안화 허브 구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은 역외 위안화 시장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는가.
△ 한국이 역외 위안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과 한국 양국이 금융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해 실물경제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기초로 RQFII 한도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10월 중순 중국과 영국은 800억 위안화 규모의 RQFII 한도 확대 협정을 체결한 것이 좋은 사례다. 둘째, 중한 무역에서 위안화 결재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 금융기구가 위안화 해외 결재와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밖에 중한 통화 당국이 금융분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해 한국이 역외 위안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의 경제교류의 증가에 따라 양국 금융 분야의 협력 분야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금융과 통화 분야에서 양국의 올바른 협력 방향은?
△통화 스와프 확대, 중한 자유무역지대 건설과 자유무역지대 내 자본계정 태환의 상호 개방, 무역과 투자 결재 분야에서 현지 통화 결재 추진 및 무역과 투자 편리화, 자본시장의 협력과 해외 ETF 상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투자(IB)은행과 비교할 때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 시장 진출 실적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 기관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 최근 몇 년 중국 시장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은 우수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외자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은 축소되는 추세이고, 대출규모 확대도 둔화되고 있다. 이는 이들 외자 금융기관의 본국 본점의 압박과 기업대출에 지나치게 신중해 많은 고객을 중국계 은행에 뺏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투자은행 분야에서는 중국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서비스 분야의 한계로 외자 은행이 중국 본토 은행과 전면적인 경쟁을 펼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 중국은 금융제도의 개혁작업에 돌입했고, 금융 개방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의 점진적 개방에 따라 한국 금융회사들은 금융개혁과 개방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신흥시장 전략을 강화하고 투자은행 업무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 QFII의 대중투자 혹은 중국 QDII와 QDII2의 대 한국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중국의 QDII와 QDII2 정책의 특징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 QFII의 대중투자 정책기조는 점진적 규제완화와 투자규모 확대로, 중국 자본계정 개방의 진행상황에 맞춰 추진될 것이다.
중국의 QDII와 QDII2의 대 한국 투자 방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투자자(기관과 개인)가 한국의 투자시장과 자본시장의 투자기회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한 양국은 상호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의 투자자에게 보다 편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의 QDII와 QDII2정책 특징과 향후 추진 방향은 중국 내외 투자자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기관과 개인투자자 개별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 중 거래방법, 투자한도, 통화결재 방법, 투자자와 투자 대상 등 QDII2제도의 시행방법과 세칙이 나오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QDII2의 수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투자 진입 장벽과 투자 가능 금액 설정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향후 상하이·선전 및 광저우 등에서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제도가 시범 실시 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투자 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