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토지신탁(한토신) 지분 매각 과정에서 최대 6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양동안을)은 29일 LH 국정감사에서 LH가 한토신 지분을 매각할 때 매수자의 계약 불이행을 묵인해 결과적으로 600억원의 추가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LH는 지난 2012년 6월 '리딩밸류2호'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한토신 지분 7900만주(31.29%)를 주당 1025원으로 총 81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리딩밸류2호는 1년이 지나도록 금융위에 한토신의 대주주 승인 신청을 하지 못했으며 한 푼의 매각 대금도 LH에 내지 않았다. 주요 투자자의 부도와 관계사인 W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는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 81억원을 몰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LH는 단 한번도 매수자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토신은 실적이 개선돼 지분가격은 올해 9월 현재 주당 1600~1700원까지 올랐다. 실제 지난 8월 '소셜미디어99-칸서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은 한토신 지분 7981만2167주(31.61%)를 주당 1580원씩 총 1261억원에 인수했다.
만약 LH가 리딩밸류2호에 대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에 나섰다면 계약금(81억원)과 그동안 자산 상승분(500억원)을 포함해 약 600억원을 더 벌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재철 의원은 "매수자의 귀책 사유로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해 계약금 81억원을 몰취하고 재계약을 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LH는 이를 방관만 했다"라며 "국토부와 LH는 회사이익을 포기한 계약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한토신 지분 매각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출자금 조기회수 등을 고려해 계약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금융의 대주주 변경승인 결과에 따라 재매각 등 계약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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