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30일 임직원 해외출장 시 출장비용을 수출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공공연한 접대'라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여신심사를 위한 출장경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차주·발주처 등 여신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은의 여신 관련 국외출장 대상은 차주가 해외 수입자 또는 발주처인 해외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은은 또 "리스크가 높은 해외사업의 경우 심사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때문에 사업성이 낮은 사업의 무분별한 신청을 예방코자 수익자부담원칙이 국제적인 금융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신 관련 국외출장에 따른 해외사업 투명성 제고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011년 '여신관련 국외출장시 거래기업의 경비부담 처리기준'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최초 여신심사 출장 이후의 사후관리 비용은 전액 은행이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은 "해외여신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해외 사업장 및 영업현황 점검 등 여신심사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심사출장을 실시하고 있다"며 "차주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실시한 경우에도 여신이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기업이 이미 지급한 비용은 환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