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와 관련해 기존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4일 열린 국감에서 원가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당초의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그는 "인가신청서와 관련한 내용은 미래부가 취하해도 통신사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취하의 실익이 없다"며 "내달 5일 최종 변론이 끝나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영업보고서와 관련된 항소 취하 검토에 대해서도 기존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미래부는 영업보고서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지 않은 부분이라 취하할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요금인가제는 무분별한 요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개선 검토 후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