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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경자구역특별법 입법예고, 시저스 특혜 의혹

기사등록 : 2013-11-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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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심사기준 완화해 사전심사 부적합 판정받은 기업 봐주려는 의도"

[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를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을 '그 밖에 투자자의 자금능력, 관련사업 수행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당)은 1일 산업부 종합감사 직전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신용기관의 객관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상태'를 기준이 모호한 '자금능력과 수행경험'으로 변경한 것은 누가 봐도 시저스를 위한 특혜"라고 문제제기했다.

시저스는 지난 6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사전심사에서 무디스, S&P, 피치 등 신용평가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 각각 Caa1, B-, CCC로 모두 투자부적격인 투기등급으로 나와 심사에서 떨어진 바 있다.
 
또한 입법예고안 제23조의4를 신설해 신청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심사 기간을 예외 없이 '60일'로 정하도록 해 시행령에 규정됐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했다.
 
현행 시행령에도 심사 기간은 60일로 하고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나, 입법예고안은 심사 기간을 예외 없이 60일로 규정한 것.
 
오 의원은 "공모제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동시에 여러 신청자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보다 심사기간이 길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기간을 줄이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 등의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고, 관할관청의 재량권 행사를 제약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저스 등 해외 카지노자본이 국내에 외국인 카지노사업을 위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오픈카지노(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겨냥하고 이른바 '선점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며 "오픈카지노 허용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이며, 국부유출 관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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