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자신이 초안을 작성했던 금산법 24조의 법적 흠결에 대해 인정했다. 금산법 24조에 의하면 대부업은 금융업을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은 아닌 상태다.
1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동양그룹은 동양파이낸셜을 이용, 순환출자를 완성해 지배했다"며 "이는 대부업체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기에 나타난 규제 공백"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금산법 24조가 허점이 있는 건 인정한다"며 "그 당시에는 대부업체 금융기관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더불어 김 의원이 "금산법이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은 동양 파이낸셜을 방치한 허술한 법적 구조가 동양사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묻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법률상의 허점은 상당 부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대부업을 이용해서 사금고화 할 줄은 예견을 못한 상황"이라며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업체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기 때문에 동양증권이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체는 금산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동양레저나 ㈜동양 등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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