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당정,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기사등록 : 2013-11-04 09:3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부동산대책 발표 시점인 8월 28일로 소급 적용 합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인 8월 28일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같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8일 취득세 영구 인하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소급 적용 시기를 놓고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정부 의견을 담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주택 구입자들이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반발이 잇따르면서 새누리당은 정부 대책을 발표한 8월28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요구,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

이날 안행위 김태환 위원장은 "8월 28일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에 주택 구매가 40% 가량 차이가 난다"며 "그만큼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구매한다는얘기인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점은 말이 안 된다"고 소급 적용을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부동산 취득세 인하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지방세 관련법을 지난달 30일 발의한 뒤 국민들로부터 비난 전화가 빗발쳤다"며 "그래서 김 위원장이 소급 적용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위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 민생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장관은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한 지방세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돼야 국민들의 신뢰와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각 부처에서 논의해 왔지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시장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취득세 인하는 세율을 6억원 이하인 경우 2%→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영구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은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