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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동양證 녹취자료 피해자에게 조속히 제공"

기사등록 : 2013-11-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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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이메일 또는 USB 등으로 녹취자료 제공"

[뉴스핌=박기범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증권 투자피해자에게 녹취자료를 빠르게 제공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뜻을 밝혔다.

4일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동양증권 관련 녹취자료를 조속히 제공하라"고 당부하며 "전화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녹음하고 관리하는 녹취제도를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오늘(4일)부터라도 고객의 신청을 받아 이메일 또는 USB 등으로 (동양증권) 녹취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앞으로 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녹음방식 및 사후관리 등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던 투자성향 조작의혹, 동양계열사 발행 증권의 판매수수료 차별 지급 등에 대해 금감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란 뜻을 피력했다.

더불어 금융투자상품 설명서의 개선도 추진된다. “원금 손실 가능성”, “투자부적격” 등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투자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 색깔․크기 및 배열 등을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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